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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투자한다" 父 속여 17억 도박에 탕진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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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조작에 1500차례 연락해 돈 요구

父, 스토킹 신고했으나 결국 선처 요청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이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수원지법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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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초반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을 하던 그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마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조작한 사진을 꾸며내기도 했다.

A씨는 군대에 가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A씨의 부친은 아들이 심각하게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아들의 집요한 연락은 그칠 줄 몰랐다. A씨는 아버지에게 1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17억여원에 달했으며,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의 부친은 아들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A씨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아버지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해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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