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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유인촌 장관까지 나선 ‘성심당’ 월세 논란...성심당·코레일유통 누구 말이 맞나?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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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성심당 측은 코레일유통이 월 수수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많은 4억 원 수준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코레일유통은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다. 성심당과 코레일유통간 갈등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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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성심당 찾은 유인촌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임대료가 올라 퇴출 위기를 맞은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았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하기 전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했다.

당초 계획된 일정은 없었으나 성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을 임대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은 달마다 1억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에 지급해 왔으나 지난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월 수수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많은 4억 원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성심당의 월 평균 매출액인 25억 9800만 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것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는 잇따라 유찰되면서 현재는 월 수수료를 3억 5334만 원까지 내렸다.

이에 유 장관은 이날 임영진 성심당 대표와 만나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성심당의 의미와 역할, 대전역점 상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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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각 지역의 노포들이 문화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의 '성심당'이 바로 그런 곳”이라며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처음 간판을 내건 빵집이다. 이후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명소로 인정받아 문체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돼 '지역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코레일유통 “성심당 수수료 1년만에 무리한 인상? 사실 아니다”

무리한 수수료 책정으로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코레일유통이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유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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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사옥 모습. 코레일유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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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상업시설의 경우 3회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리한 월 수수료로 성심당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지난달 성심당 대전역점의 매장 운영 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유통은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시작했다. 그간 해당 매장은 매달 1억여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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