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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의대 증원, 첫 항고심 '각하·기각'...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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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에서 법원은 의대생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들이 줄줄이 제기한 다른 소송 항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소송과 절차는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고심이 6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