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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文 前대통령 딸에 송금 의혹… 檢, 前 청와대 춘추관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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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모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파악했는데, 유 전 관장이 ‘심부름’ 역할을 맡아 ‘제3자’의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등을 수사 중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올 2월 유 전 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사 전 이뤄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다혜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 제3자가 다혜 씨의 생계를 돕기 위해 유 전 관장을 통해 돈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서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한 양모 씨를 출국정지시켰다. 양 씨가 프랑스 국적이라 출국금지가 아닌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양 씨가 다혜 씨에게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거래’ 명목으로 상당액을 보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차례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양 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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