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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오늘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주변 500m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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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대화 이후 60년 넘게 쓰여온 문화재란 용어가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또,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 간판을 달고, 지정 문화재 주변 500m 일괄 규제도 완화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란 용어는 반세기 넘게 통용돼왔습니다.

일본이 1950년, 문화와 재화를 합친 독일어를 번역해 쓰면서 국내에 자리 잡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