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 '눈속임' 의혹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었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그리고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