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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우파로 KBS 장악' 문건 보도 소송…MBC "진실 가릴 계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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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스트레이트 상대 정정보도·1억 손배 소송 제기

"KBS 공공성·신뢰성 침해·명예 훼손 심각…형사조치 예정"

MBC "권력에 장악된 KBS 그대로 보여줘…당당하게 대응"

노컷뉴스

KBS와 MBC 사옥. CBS노컷뉴스 자료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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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KBS)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KBS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에 MBC는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31일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편을 통해 당시 KBS 박민 신임 사장에게 우파 중심 임원·센터장·실국장 인사로 조직 장악 등을 요구한, KBS에서 작성했다는 대외비 문건을 보도했다.

KBS는 이날 해당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하면서 "KBS의 공공성·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해당 보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MBC는 같은 날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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