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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1㎜ 깨알고지' 고객정보 판매한 홈플러스...법원의 판단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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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기에 불과한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받은 뒤,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소비자 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3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에게 홈플러스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