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과 김 변호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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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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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앞서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규명을 위해 공소취소를 반대한다.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부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건 “특검법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 공수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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