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수사 내용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태광 측은 법원 결정 이후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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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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