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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7공화국 개헌' 꺼낸 조국 "사람답게 살 권리, 국가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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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1.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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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전 제안했던 '7공화국' 헌법 개정 주장을 재차 꺼냈다. 1987년 6월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므로 국가의 역할을 개헌으로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현행 제 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면서도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달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여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제22대 국회 내 개헌특위에서 이 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재정립하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개정 사항으로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할 것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할 것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할 것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것 등 7가지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1987년 헌법이 단임제를 선택한 것은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고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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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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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 대표는 검찰 견제를 위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자며 "현행 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사회권'에 대해서는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민생이 선진이 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누릴 권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라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 보자고 요청한다.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자.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달 4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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