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1심과는 달리 의대생이 소송을 낼 자격은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한 건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공통된 이익이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 수급이 되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인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의대 증원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이 정지될 경우 필수의료 등의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있지만 일정 수준의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온 것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향후 수급 인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대생 신청인들이 속한 부산대가 소송 중에 의대 증원 규모를 감축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매년 2천 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할 때는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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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1심과는 달리 의대생이 소송을 낼 자격은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한 건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공통된 이익이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 수급이 되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