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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집행 정지 시 공공복리에 영향"…법원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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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1심과는 달리 의대생이 소송을 낼 자격은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한 건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공통된 이익이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 수급이 되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