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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홀인원'하면 수백만 원 준다더니...업체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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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몇 달 넘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 L 골프 플랫폼 업체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 구독료로 36,500원을 내면 홀인원 상금으로 최대 3백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