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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빚 독촉한 동거녀 살해한 뒤 자살소동 20대…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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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 "범행 후 피해자 예금 자기 계좌로 이체…과거 사기 등 범죄 전력"

노컷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 여성의 차량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26)씨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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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처음 본 남성과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처음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B씨의 차량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걸 그대로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B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방에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뒤 A씨와 C씨가 B씨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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