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전기·생활 용품 등 80개 품목 지정
150달러인 해외직구 면세 한도도 조정 검토
경기 평택 직할세관 특송통관에 중국에서 온 물품들이 '통관대기' 상태로 놓여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건들이다. 평택=조소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알리·테무 등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어린이용 완구나 물놀이 기구 등은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발암물질 범벅인 제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에 반입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소위 '짝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은 KC 인증 없이도 국내 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알리,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크게 늘고,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이 제품에 포함됐음에도 걸러지지 않고 대거 들어오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소비자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을 의무화했다. 어린이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있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학용품·장난감·자전거·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어린이 제품이 포함된다. 전선·코드·스위치·전기온수매트·조명기구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마찬가지다. 살균제나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면 직구가 원천 차단된다. 80개 '안전 인증' 필수 품목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장신구 등에 사용 금지 원료(1,050종)가 포함됐는지 모니터링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짝퉁(지식재산권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경에서부터 걸러질 수 있도록 특허청·관세청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가품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이달부터 도입한다. 가품이 확인되면 유통 플랫폼에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반품이나 반환 요구 등을 무시하거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 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제품(미국은 200달러)은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쪼개기 구매' 논란이나,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 직구 시에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낮출 경우,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영향이 큰 사항"이라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