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대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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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법원은 16일 오후 5시경 의대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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