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주제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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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방송 사업 영업이익률이 지난 8년간 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지상파가 SO에 받는 재송신 매출액은 3배 이상 상승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학회는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인용해, 케이블TV 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이 2013년 14.5%를 기록한 뒤, 2021년 5.6%로 지난 8년간 누적 8.9%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손익 역시 지난 8년간 69.38%(4961억원→1518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상파가 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79억원으로 상승했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며 “지상파는 공적 책무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개념과 저작권 성격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내 방송시장의 글로벌 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의 합리적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상파 재송신료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한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rule) 마련인데,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학계에서도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내놓았으나 잘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수년 간 상생 모델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지상파 사업자들은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재송신료 산정 기준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8VSB 상품의 경우 도입 목적을 고려해 재송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도 내놨다. 8VSB 상품은 디지털전환 시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저가에 볼 수 있게 도입된 복지형 상품이다.
이 부회장은 “2022년 8VSB 상품 ARPU는 2515원으로 지상파 3사에 재송신료를 1500원 주고 나면, 나머지 100여 개 PP에서 줄 콘텐츠 사용료가 없다”며 “방송 산업의 균형발전, 이용자 후생 및 국민의 방송복지 구현을 위해서도 8VSB에 대해서는 재송신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놓고 방송 프로그램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갈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그동안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던 문제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비율에 대해 사업자 간의 의견 차이 때문”이라며 “지상파방송, 종편PP, 그리고 일반PP의 콘텐츠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기초한 유료방송 플랫폼의 지급능력에 따른 비율 조정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8VSB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8VSB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도입된 공익적 서비스”라며 “8VSB를 여타의 유료방송 플랫폼 서비스와 동일한 차원의 서비스로 간주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dmau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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