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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M-커버스토리] 엔터·카지노·e커머스…대기업집단에 신산업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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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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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IT 기반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첨단 ICT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한류 문화의 높은 인기가 원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기준은 제조업·내수기업·족벌경영으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최근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의 특징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른 신산업 기업들의 활약이다. 공정위는 "K-팝의 세계화와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여행업 활황 등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첫 지정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올해는 엔데믹과 K-팝의 흥행으로 파라다이스 그룹,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합류했고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e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재계 27위를 기록하며 1년 사이 9단계 상승했다.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도 전년 보다 15위 상승한 47위를 차지했다.

'대기업'으로 축약해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공시의무를 갖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를 적용 받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자산총액 10억 4000억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 시장 경쟁을 위한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난해보다 48개 늘어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2169개 보다 44개 증가한 2213개가 됐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로 새로운 방식의 대기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2세, 3세 승계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법안 재정비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사건을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는 대기업 집단이 내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 하는 등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부정을 저지르는 바를 뜻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1021억원의 부당 이득에 대한 1012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그러나 카카오는 100여 개가 넘는 국내 소속 회사에 대해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카카오페이지 등을 통해 유통 중인 콘텐츠에 대한 매니지먼트 등을 소속 회사에 일임하는 등 사실상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IT 기업으로서 서비스 확대를 했다는 명분으로 과징금을 피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위반금액, 지원·제공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분석해 법안의 허점을 발견하고, 부당 지원·위반금액 산정 방안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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