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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정부, 유해 해외 직구 80개 품목 내달부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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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하며 탐지견이 찾아낸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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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완구·전자제품·화장품 등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80개 품목을 내달부터 원천 차단한다.

이들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KC)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전면 금지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을 만든다.

가품 차단을 위해 특허청·관세청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도입하고,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이와 함께 인체 유해 제품·가품 등의 반입 등이 늘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 관리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수입이 차단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화장품·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된 화장품을 모니터링하고, 위생용품은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해외직구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가품 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한다.

연내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편한 '소비자24' 웹사이트를 이날부터 공개했다.

아울러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현재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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