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정부출범 2년' 공정거래위원장 "과징금 부과액 920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원장 정부출범 2주년 차담회

"플랫폼 독과점 경쟁회복 어려워...법제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거둔 과징금이 이전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1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위는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5월10일~2024년 5월9일)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부과액수가 929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초기 2년(2017년 5월~ 2019년 5월)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5753억원에서 약 160%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철근·반도체·건설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 분야와 사교육·운송·앱마켓·백신·게임·가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의 직접적 구제에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은 79%, 조정금액 122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속도가 높아지는 등 유미의한 성과도 관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84건으로 전년(1818건) 대비 14.6% 증가했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72일로 전년(221일) 대비 22.2% 단축됐다. 또한 장기·시효임박 사건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장기사건과 시효임박 사건은 각각 58%, 85% 감소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밀려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계·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학회 심포지엄을 진행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플랫폼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료 구독자에게 음원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로 지난해 말 국내 음원 시장 1위에 오른 유튜브에 대한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심의는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독과점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과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심층분석한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한다.

공정위는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1호사건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행위에 대해 조사에 지난 3월 착수했으며, 5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관련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법 위반 확인 시 신속하게 심의절차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지만, 대기업 집단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묶여있어 경직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GDP의 몇 %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