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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경수, 때가 되면 역할해야···복권 필요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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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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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전 지사가 19일 잠깐 귀국한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이 될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삼스럽게 뭘로 떠오른다 하는 기사 자체가 되게 좀 낯설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느꼈던 건 (김 전 지사가) 감옥안에 있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 그러면서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됐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했다. 지난해 영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맞아 오는 19일 일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해줬는데 복권은 안 시켜줬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도 거론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올라와있는 채상병 특검법만큼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야 (대통령)본인에게도 이로울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 차원에서 그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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