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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경찰,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에 보복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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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