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의장의 최우선 가치로 꼽혀온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전받고 있다. 의장 후보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총회가 오늘 열리지만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경쟁’이 뜨거웠던 데다 후보 간 교통 정리에 이 대표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긴 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 후보로 최유력시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이 대표와의 코드 맞추기로 흐르고 여야 대치와 충돌이 일상화할 우려 또한 크다.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이상 민주당 의장 후보는 다른 당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회의장으로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행태와 논란, 후보들의 발언은 이 당이 정말 민주 정당을 자부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추 당선인은 물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등 후보로 나섰던 모든 이들이 의장의 중립 의무를 성가신 족쇄로 여기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4파전 양상의 초반 경쟁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정, 조 후보를 만난 후 사퇴와 추, 우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명심을 등에 업은 추대·낙점의 정치가 의장 선출까지 좌지우지한 것이다.

국회법 제20조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黨籍)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적 미보유’보다 ‘의장의 중립 의무’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고 시행되자마자 이만섭 당시 의장(새천년민주당)은 이튿날 탈당해 중립 의무를 실천으로 보여줬다. 이런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깨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

국회의장이 ‘당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가 있을 수 없다.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마찰이 잦고 야당의 대정부 견제와 발목잡기가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민주당 출신 새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와 자신이 두드릴 의사봉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 바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