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뉴스 사이버렉카 수익형 범죄"…처벌 세지나
[앵커]
검찰이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라는 건데, 앞으로 처벌 수위도 강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나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영상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회수와 유료 회원제를 통해 얻은 수익만 월평균 1천만원, 총 2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렉카는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이버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했고,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 범죄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소 징역형 등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까지 환수하는 건 물론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장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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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검찰이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라는 건데, 앞으로 처벌 수위도 강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30대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나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영상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회수와 유료 회원제를 통해 얻은 수익만 월평균 1천만원, 총 2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넘어 금전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는 사이버렉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이버렉카는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이버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했고,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 범죄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소 징역형 등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필성 / 정서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등의 공인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수익형 사이버렉카 등의 범죄까지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까지 환수하는 건 물론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장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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