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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효성 떠났어도 "차남에 상속재산 나눠라"…세 아들 화해 당부한 故조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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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사진=효성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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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 고발로 갈등을 빚는 세 형제에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포함돼 형제간 법정다툼이 끝날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 명예회장이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는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고,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 29일 별세했다.

조 명예회장이 10여년 전 '형제의 난' 이후 의절 상태인 조 전 부사장에 물려주기로 한 재산에는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생전에도 꾸준히 형제의 인연을 천륜으로 강조하며 형제간 화해를 바랐다"며 "유족 이외 유언장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은 가족들이 다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내용 등을 기반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유언장 내용처럼 재산 일부가 상속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자기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조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그룹 지주사 효성 지분은 10.14%로 조 전 부사장 몫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효성은 오는 7월 효성(존속법인)과 HS효성(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할 예정이다. 이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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