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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뺑소니 입건' 김호중 사고, 앞바퀴 들릴 정도 '쾅'…"공연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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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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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SUV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접촉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충돌 후 김씨 차 왼쪽 앞바퀴가 들려 택시 오른쪽 휀더 부분을 타고 넘어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

경찰은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있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김씨 매니저인 A씨는 경찰서를 찾아 “내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추궁을 받고 “김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했다. 범인 도피 교사죄는 범죄자가 자신이 도피할 수 있도록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말한다. 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의 자수가 자의인지 타의인지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A씨가 자수할 당시 김씨가 사고 차량에서 입고 있던 옷을 착용했으며 사고 당시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후인 11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때 음주 측정 검사를 받은 결과는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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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조사와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김호중이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씨 측은 예정된 공연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보람·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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