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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아들이 마신 주스에 비닐조각이…카페 본사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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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서 비닐조각 나와

섭취한 소비자들, 복통·구토··고열 시달려

본사 측 "교육 진행한 상태…복구 도울 것"

골목마다 자리할 정도로 지점이 많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다. 해당 음료를 섭취한 소비자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명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제조된 음료에서 비닐조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감귤주스에서 갈린 비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 중인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해당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했다. 이후 부부는 아들(5세)이 마시고 있던 프랜차이즈 카페의 감귤주스를 한 입 마시다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이물질이 과일 껍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뱉어 확인하니 무언가에 갈린 듯 잘게 잘게 찢어져 있는 비닐 조각이었다.

아들은 이미 음료를 3분의 1가량 섭취한 상태였다. 감귤주스를 마신 아내와 아들은 이튿날 밤부터 복통을 앓고 구토했고, 병원에서 급성 장염과 위염, 상세 불명의 복통을 각각 진단받았다. 심지어는 고열 증세까지 나타나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 부부는 카페에서 비닐에 보관해 둔 귤을 믹서기에 넣고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A씨는 "어떻게 사람이 마시는 음료에 비닐을 함께 넣고 믹서기를 돌릴 수가 있느냐"며 "당연하게 믿고 사 먹은 것에 배신당한 기분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차라리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괜찮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미세 비닐이 아이 몸에 들어갔을지 몰라 부모로서 죄책감만 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이와 아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저 두렵기만 한데, 아직도 해당 가맹점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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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이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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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메뉴 제조 관리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가맹점 점주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과실에 따른 보험 처리를 진행 중이며, 매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가맹점 측은 제조 과정에서 과일을 소분해 보관하던 비닐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대처법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둔다.
-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둔다.
- 예시 :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둔다.
-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3. 업체나 1399에 신고한다.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한다.
4.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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