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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수업 거부'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대학들, 특혜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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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습니다.

대학들은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어떻게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7개 대학의 의과대학은 의학 교육에 관련된 탄력적인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되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여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 인정 방식이 변경되고, F 학점을 받은 경우에도 유급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학들은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이러한 조치가 집단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조치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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