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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

'1인당 25만원' 특별법 위헌 논란에 野진성준 "위헌 논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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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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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헌 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다고 하자 정부·여당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여당이 이것(민생위기 극복위한 특별조치법)을 촉구하는 야당에 대해 위헌을 운운해야겠나"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됐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누가 부인하는가.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지원에 나서라는 뜻"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헌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회복이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여당은 손가락만 가리키면서 위헌 시비"라며 "여야가 합의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무슨 논란이 있겠나. 무엇이 위헌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지금 위기에 처한 민생회복을 하기 위한 즉각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국회가 일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논거를 갖고 '전혀 그렇지 않다, 권력분립에 의해 당연한 권한은 행사하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으로 하고 행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다양한 본질이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 적극 대응하자는 이갸기도 나왔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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