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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배달 안 왔는데요”…라이더 울리는 상습 환불 ‘배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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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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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배달거지’로 인해 배달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 씨는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달기사는 배달비도 받지 못할 뿐더러 음식값도 물어야 할 처지가 된다.

A 씨는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6.5층 계단에 숨어 있었는데, 4분 가량 지나서 (배달한 집) 문이 열렸다 닫혔다. 조용히 가봤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건 A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배달기사 B 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B 씨는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다시 올라가 보니까 제가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음식이 없더라”고 말했다.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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