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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매주 대문 앞에 대변, 개라고 생각했는데…범인은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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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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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집 대문 앞에 매주 대변을 보고 간 범인의 정체가 CCTV 확인결과 산책나온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제보자 A 씨는 “저희 부모님 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있었다. 1~2주에 한번은 꼭 있었다”며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다 또 변이 있길래 CCTV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새벽 5시에 여성이 강아지를 옆에 세워놓고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고 가더라.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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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개와 함께 산책 나온 여성이 담벼락 앞에 멈춰 서더니 볼일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미리 준비해 온 휴지로 변을 닦고 대변과 오물 묻은 휴지를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

누리꾼들은 “사람이랑 개랑 뒤바뀐 듯하다” “진짜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며 공분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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