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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정위, 알리·테무와 '위해 제품 차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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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해로운 상품이 마구 팔리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와 테무는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알려주는 위해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