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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월급벌레·XX들"...악성 민원, 형사 고소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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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의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 심판 제도가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욕설이나 반복된 민원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소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