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방심위,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오늘(13일)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