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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민주, 개헌론 요구…“4년 중임제·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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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5·18 헌법전문 수록"…검사 영장신청권 폐지 주장도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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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13일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통화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부분을 들어내자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며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꺼낸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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