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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韓 최저임금, 유독 평균임금 비교하면 OECD 상위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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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위권인 한국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보면 급격히 상위권으로 올라

"비교 기준인 평균임금 통계 기준부터 달라…한국은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포함" 지적

"저임금 비정규직 늘수록 최저임금 비율 개선되는 셈" 비판

노컷뉴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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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좁혀진 것처럼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통계 기준 자체가 다른 국가와 달라 착시효과를 부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3일 발표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OECD 36새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28개국의 평균 최저임금은 7.4달러다.

한국의 최저임금 7.1달러는 OECD 평균치보다 0.3달러 낮고, 28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0달러를 넘는 곳만 호주(14.5달러), 룩셈부르크(13.9달러), 뉴질랜드(13.3달러), 영국(11.5달러), 프랑스(11.4달러), 캐나다(11.2달러), 독일(11.1달러), 아일랜드(11.1달러), 벨기에(10.9달러), 네덜란드(10.5달러) 10곳에 달했다.

또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하면 한국은 9.5달러로, OECD 평균(9.0달러)보다 0.5달러 높고, 순위도 13위로 두 계단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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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시급 1만 원' 논란이 주목받으면서 집권 초기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 을 기록했지만, 이후 다시 2년 연속 역대 최저 인상폭을 기록한 바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민주화 직후 정권인 노태우(16.2%) 정부 시절 가장 높았고, 이어 노무현(9.9%)>김대중(9.4%)>김영삼(8.3%)>박근혜(7.4%)>문재인(7.2%)>이명박(5.2%)>윤석열(3.8%)' 순으로 현 정부 임기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2021년~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바람에 2021년과 2022년에는 2년 연속 실질 최저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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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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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풀타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한국의 순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7.8%로 28개 회원국 중 7위,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도 60.9%로 8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평균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거나 낮게 보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해 OECD에 보고한다.

반면 일본은 5인 이상 사업체 조사, EU(유럽연합)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 결과를 OECD에 보고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지적이다.

김 이사장이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주요 임금 통계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토대로 사업체 규모와 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계산한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위권으로 순위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 정부와 마찬가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하되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풀타임 노동자의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과의 비율을 계산하면 52.3%로 12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48.3%로 18위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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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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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 괴리가 더 커서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정액급여를 비교하면 40.6%로 16위, 통상임금은 34.2%로 26위로 떨어졌다. EU처럼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정액급여는 18위(39.3%), 통상임금은 26위(32.7%)였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체 임금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 저임금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체나 임시직, 일용직 임금은 통계에 포함하면서 고임금 노동자인 공무원과 교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한 점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굳이 5인 미만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까지 포함할 이유가 있냐는 점 등도 짚었다.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하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높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난다"고 지적하며 "OECD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풀타임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비정규직(파트타임)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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