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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김성태,'대북송금 혐의' 거듭 인정…"도지사 방북 위해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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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내용"

내일 검찰 구형

뉴스1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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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위해 대납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배임, 자본시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전 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검찰에게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자백한 게 맞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한국 오기 전 이미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칠 것 같았다"면서 "자백이라고 보다는 직원들이 좌를 받고 있어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내용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와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 취임 이후 김 전 회장과 만난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취임 이후 자주 본거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봤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압수물을 보니 2018년 8월 쌍방울그룹 야유회에도 이 전 부지사가 참석해 같이 여행을 간 거 같은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이 "기억난다"고 답하자, 검찰은 재차 "(날짜가) 취임 이후로 확인되는데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맞다"고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사퇴 이후 킨텍스 대표이사 취임 후에도 김 전 회장과 예전 처럼 자주 만났는지 등을 물었고 김 전 회장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봤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비용이 법인 자금이 아닌 개인 돈인 것도 재차 밝혔다.

변호인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서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여러 상황을 봤는데 농사짓는데 도움 되라는 취지로 돈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저희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도지사 방북이 무산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했다.

뉴스1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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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구형이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4일 결심 공판에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김 전 회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각 30분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월 7일로 예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김 전 회장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 횡령과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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