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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권익위 "대통령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위반 사항 없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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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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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어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관련 사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2017~2019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피하려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눠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4일 권익위가 해당 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E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결과를 넘겼다"며 "윤 대통령 업추비 유용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며 결과는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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