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황색등…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교차로 진입 전 정지...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어"

차 한대가 1차로를 달립니다.

교차로 직전 정지선을 지날 때 쯤 좌회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에선 신호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차량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급하게 섰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멈출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