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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윤, 특검 거부하면 탄핵" 야권 '탄핵 공세' 수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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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JTBC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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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당선자 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망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서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새로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신장식 수석대변인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며 탄핵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숙의하기로 했다"며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정치적 행동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윤 대통령 본인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를 연달아 거부한다면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한다는 것”이란 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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