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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부지 선정…남하면 대야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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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거창)(sjin513@naver.com)]
경남 거창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화장시설 건립 부지로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대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 28일부터 60일간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통해 9개 지역에서 신청한 지역에 대해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는 재공모에 참여한 9개 지역에 대해 주민동의, 민원요소,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사업 용이도 등 6개 분야 선정 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확인, 3차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프레시안

▲구인모 거창군수가 화장시설 건립 부지 최종 선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프레시안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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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순위로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대가 최고점을 받아 대상지로 확정됐으며 2순위인 남하면 대야리 762-2번지 일대를 예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남하면 대야리 일원은 대야마을회에서 주민 동의 97%를 받아 신청했으며 거창읍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 주민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국도 24호선에 인접해 진입도로 개설이 양호하고 조경시설로 가림이 가능하며 토지 지형상 확장성이 높은 점 등 모든 선정 기준에 골고루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그동안 거창군은 코로나 19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화장수요 증가와 관외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진화된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차 공모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친환경적이고 거부감 없는 공원형 추모 공간 조성을 목표로 2차 재공모를 실시했다.

2차 재공모는 신청 자격을 단체, 종중, 개인, 읍면장 추천으로 확대하고 건립 후보지 1킬로미터 이내 마을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하여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 인센티브를 60억 원 이내로 상향하고 수입금 배분은 화장장 수입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최종 선정된 화장시설 건립 해당 지역에는 지원 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해당 면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창군은 화장시설의 모습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선정된 부지에 적합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완료, 하반기 공사를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완료해 군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거창)(sjin5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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