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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뉴스속 용어]최저임금 캐스팅보터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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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위원 관련, 노동계에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성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부 소속기관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아시아경제

사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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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안을 내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서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중재안을 내는 식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맞설 경우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실례로 최저임금 관련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을 택해 표면적으로 사측 제시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였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당시 올해 최저임금을 놓고 공익위원들이 시간당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공익위원이 경영계안에 찬성하면서 시간당 9860원에 결정됐다.

공익위원은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국장급 1명을 포함해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경제, 사회학, 노동법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및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춘 인사 중 선정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익위원으로 위촉되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고려해 최저임금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공익위원이 맡는다.

정부는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을 12일 새로 위촉했다. 공익위원에는 12대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를 임명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와관련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제일 문제는 권순원 위원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도입 등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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