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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녀수 제한 無·근로소득 있어야[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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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받아도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

영업용 승용차·화물차는 재산 포함 안 돼…농·어업인 신청 가능

뉴스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국세청 제공). 2024.5.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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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장려금이 5% 감액된다.

아래는 납세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나이 제한 없음)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40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지난해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돼 신청할 수 있다. 또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만~30만 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됐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총급여액 등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음식점 매출이 6000만 원이면 3200만 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1억5000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로 살고 있는데 재산 기준(2억4000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지 않나?
▶재산 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것인가?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한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한다.

-재산 기준(2억4000만 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것인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냈나?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최우선 대상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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