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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중증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다양한 서울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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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진행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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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부터 양육·마음건강까지 챙기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부부 중 한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돌봄까지 지원한다. 여성 장애인 또는 중증 남성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 시 태아 한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을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임신 또는 출산했거나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출산 준비, 산후조리 보조,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만 1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 정도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 무료로 지원하며, 소득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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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진행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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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부터 18세 미만 학생에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만 18세부터 65세 미만 성인에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2400원이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는 부모상담지원서비스를 12개월간 제공한다. 돌봄이 24시간 이어지는 장애아동 양육자에게 휴식과 정서적 관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 바우처로 월 1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까지 포함, 여행 참여자 1인당 7만5000~24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3일 이내 여행경비(1일 최대 13만원)와 돌봄비(1일 최대 7만3000원)를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 데 모았다"며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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