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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부·네이버 적극 나서야 日에 소송 가능”...카카오 출신 이용우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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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려고 했는데 강제로 팔렸어 해야
라인 지분 매각시 일본에 소송 가능
네이버 조치 없으면 배임 소송 가능성”


매일경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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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라인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네이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나중에 ‘우리는 안 팔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팔렸어’(라고) 해야 (일본 정부에) 소송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근데 정부가 뜨뜻미지근한 목소리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권리들,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이 조치는 일종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가치동맹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동맹의 관계로 격상시켰는데 그 관계 속에서 적성국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양자 간 투자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 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하라’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이 있는데, 국가(일본)가 조치를 한 게 법적 근거가 없다면 네이버는 소송을 걸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지분이) 1주라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네이버 경영진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도 아주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 주가가 빠지고 주식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 경영진은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정부도 적절한 대응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며 “당연히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 이건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가 지분매각을 하지 않고 버티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도 “지분매각이 쉽지 않은 게 소프트뱅크 사정을 봐야 된다. 소프트뱅크도 제가 알기로는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비전펀드라든지 손실이 많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네이버가 매각을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얼마의 가치를 받을 것이냐”라며 “정부도 나서주지 않고, 일본 정부가 압박을 넣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손실이다. 지분 가격이 원래 정상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 얼마 이상 적게 받게 되면 국가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그걸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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