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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정위, '혜택 · 가입자 부풀리기 의혹' 네이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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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로 지적된 부분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월 이용 금액 20만 원까지만 적용됐습니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습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멤버십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됩니다.

하지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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