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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노란불 보고 교차로 진입했다 '쾅'…무죄→유죄 대법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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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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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차를 몰던 중 교차로에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했다.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 차량을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은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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