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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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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한문철 변호사가 담당

1·2심은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1·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담당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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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황색신호에 감속하여 정지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택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찬범 판사는 2022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약 8m에 불과해 급제동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당시 해당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정지에 필요한 거리는 30~35m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정지했더라도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황색신호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2형사부(부장 김석범)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입장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는데도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2심)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향후 A씨는 인천지법에서 4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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