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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하룻밤 155만원"..'열도의 소녀' 라며 성매매 알선한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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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매매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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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냐',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구했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거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요금으로는 최고 15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한국인 알선업자 4명,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주 주거지와 호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475만원도 압수됐다.

성매매 여성 3명은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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