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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부 자료에도 2000명 근거 없다” 주장에 정부 “객관적 근거 기반…이견 없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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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격앙된 의견을 쏟아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고, 이견 없이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00명 증원은 미래 수급 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에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세계일보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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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자문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등 49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낸 자료 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2월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고, 여기에도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다”라며 “의대 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0명 숫자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증원의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 추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 추계 전문가 공개포럼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의대 증원 발표 전인 1월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사협회는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정에 앞서 2월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시 ‘2035년에는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보도에서 언급한 2월6일 회의에는 위원장 포함 25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으나, 반대도 규모에 대한 이견이지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2000명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 왔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은 13일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대 증원) 과학성검증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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